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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유류오염관련 인터뷰내용 2007 12 11 방송
박범식  2008-01-02 21:40:37, 조회 : 2,727, 추천 : 857

2007년 12월 11일
SBS
0715-0730
백지연의 SBS 전망대
생방송 인터뷰내용

▷ 백지연/진행자 :
네. 태안 앞바다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고요. 피해 정도도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오늘은 보상 문제를 좀 먼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보상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 이유는요. 우선 복구하려면 재원이 필요하고 지금 복구 작업이 진행되기도 전에 보상 문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내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제 이미 사고 선박이 가입한 선주상호보험사, 국제유류보상기금 관계자가 현지에 가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사 후에 정확한 배상 가능 금액이 나올 텐데요. 보상에 대한 증거 확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절차가 어떤지를 알아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식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전무이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범식/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전무이사 :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 백지연/진행자 :
네. 우선 저희가 여쭤봐야 될 것이요. 지금 사고 선박이 가입한 보험 회사가 있죠? 선주상호보험 P&I로 되어있는데 이 보험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박범식/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전무이사 :
선주상호보험조합이라는 것은 protection & indemnity, P&I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선주가 제3자에게 법적으로 배상 책임이 있을 때 보상을 해 주는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을 합한 형태의 특수한 보험 형태입니다.

▷ 백지연/진행자 :
네. 그러니까 선주끼리 서로 사고가 났을 때 해 주기 위해서 미리 미리 들어놓는 상호 보험이라는 얘기죠?

▶ 박범식/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전무이사 :
예. 그렇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
그래서 지금 허베이 스피리트 호가 가입한 중국 P&I 등이 현지에 가 있다고 하던데요. 조사 과정을 시작한 건가요?

▶ 박범식/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전무이사 :
네. 우선 그 사람들은 현장 확보하고 사고 원인 조사하기 위해서 와 있고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방제 작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활동을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 백지연/진행자 :
그러니까 나중에 피해 당한 어민이라든지 이런 측에서 제기를 할 때 자기들이 확보해 놓은 증거와 대비해서 산정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 박범식/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전무이사 :
원래 기름 유출에 대해서는 선주가 엄격하게 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시 말하면 선주의 과실이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배상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엄격성을 강조하다보면 피해 청구를 해야 하는 어민들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주 쪽에서 조사를 해서 얼마를 주는 게 아니고 어민이나 피해 입은 분들이 실제 자기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기가 청구를 해야 합니다.

▷ 백지연/진행자 :
그렇군요.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범위만큼만 받는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쪽에서 할 일이 더 많겠다는 얘기네요.

▶ 박범식/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전무이사 :
그렇습니다. 얼마나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청구를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한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 백지연/진행자 :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미리 가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들도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나중에 우리 어민들이나 방제와 관련해서 피해 보상을 요구했을 때 내놓은 증거들이 타당한지 보기 위한 증거 확보인가요? 어떤 것을 증거 확보한다는 거죠?

▶ 박범식/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전무이사 :
지금은 그 사람들이 피해 지역을 살펴보고 있는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있는지, 방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람들 나름대로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어민들도 방제 과정이라든지 방제에서 수거된 기름의 양이라든지 모든 것이 증거가 됩니다. 피해의 정도를 산정할 수 있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빠서 정신 없겠지만 누군가는 그런 기록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 백지연/진행자 :
피해 보상이 되는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방제비부터 어업피해까지 많을 텐데요.

▶ 박범식/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전무이사 :
일단 법에 의하면 배상 기준은 실제로 발생한 것이 분명한 모든 비용 또는 손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
모든 비용과 손해.

▶ 박범식/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전무이사 :
네. 순경제적 손실을 이야기한다면 어부의 수입 손실, 양식업자, 어류 가공업자, 그 다음 레스토랑이나 호텔 등 여행 관련 업자들로 실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지만 스스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분을 안게 됩니다.

▷ 백지연/진행자 :
그렇군요. 어업 피해와 관광 피해도 있고요. 여기에 방제비, 기름 제거비 이런 것 다 들어가는 거죠?

▶ 박범식/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전무이사 :
그런 것도 당연합니다.

▷ 백지연/진행자 :
그러면 이걸 증거 확보 해라, 이런 말만 하면 안될 것 같고요. 자세히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방제비와 비용과 관련된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확보를 해야 합니까.

▶ 박범식/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전무이사 :
방제는 지금 정부가 우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염방제조합이라든지 군, 관, 민이 다 동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보험 회사의 대리인들이 나와서 인원수도 확인하고 일당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청구할 내용은 없고요. 이것은 바로 보험회사가 직접 수행을 해서 지불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백지연/진행자 :
그러면 이제 이 기름이 갯벌 안에도 다 들어가버렸기 때문에 환경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 지도 다 예측을 못 하는 상황인데요. 환경 피해에 대한 부분도 가능한가요?

▶ 박범식/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전무이사 :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일반적으로 국제기금이라든지 P&I에서는 환경 손해를 인정해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법에 의하면, 유배법에 의하면, 환경 손상으로 인한 이익의 상실 이외에 환경 손해에 대한 배상을 실제로 취했거나 취해서 원상 회복을 위한 복구 조치가 있었을 때는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이 또한 상당한 입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백지연/진행자 :
지금 우리 환경 파괴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더 장기적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천연기념물을 잃어버렸다면 천연기념물 가치에 대한 배상은 없는 거잖아요.

▶ 박범식/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전무이사 :
현재까지는 기름 유출이 많이 일어났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이라든지 국가에서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간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
그 전례가 없었던 만큼 이번에는 증거 확보를 위해서 아예 소송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시군요.

▶ 박범식/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전무이사 :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정당하게 대응을 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제적인 협약에 저희들이 가입해있고 그 사람들의 법이 굉장히 보편 타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협하게 처리를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백지연/진행자 :
그런가요? 우리는 전례를 보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씨 프린스 호 사고 때를 되돌아보니까 그 때 청구한 액수가 735억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배상된 건 230여 억원 낮은 금액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거 수집을 더 분명히 해야지만, 물론 청구 금액을 받아봐야 그게 다 보상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재원이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해 놔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쭤본 질문입니다.

▶ 박범식/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전무이사 :
지금 우리나라 어민들이나 양식업자들이 구체적인 손해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지 못하는 게 가장 약점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정확하지도 않고 또 위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매한 것은 인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세금을 내면서 판매한 부분을 인정하려고 할 겁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 비록 위판이 안 됐지만 구체적으로 과거 3년, 5년의 생활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나 자료를 제시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훨씬 커질 것입니다.

▷ 백지연/진행자 :
네. 그런데 만약 어민 여러분들이 지금 피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려면 피해 해산물을 냉동으로 보관해야 한다거나 또 3년 동안의 소득에 대한 증거로 가지고 계셔야 한다면서요.

▶ 박범식/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전무이사 :
물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수협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많이 도와줘서 구체적인 통계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을 테지만 조금 더 어민들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
이번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추산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수도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일단 P&I 측, 보험회사 측과 국제유류보상기금이 함께 연대해서 배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3000억원이라는 얘기는 이미 나왔거든요.

▶ 박범식/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전무이사 :
네. 맞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
그런데 지금 예상하는 피해액이 3000억이 훨씬 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 박범식/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전무이사 :
P&I는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1조원까지 보상을 합니다. 10억 달러까지 보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금에서는 3천억으로 한도가 정해져있지만 기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시 P&I 클럽에서 다시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P&I는 통상 선주상호배상책임보험은 무한대 보상을 한다고 하지만 기름 유출에 대해서만큼은 10억 달러로 제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돈으로 1조 정도가 되겠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
아, 그렇군요. 지금 한도는 3000억원이지만 이번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 박범식/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전무이사 :
네. 그렇게 보입니다.

▷ 백지연/진행자 :
그러면 사고 피해 조사부터 나중에 배상금을 청구하는 그 과정까지, 어떤 체계적인 대비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떤 창구가 있어야 하나요. 창구가 단일화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 박범식/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전무이사 :
지금 정부는 방제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가 하지 많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인원 동원이라든지 자재 동원이 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 보상은 피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민들이 자기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죠. 그런 분들이 그런 법적 클레임 제기 같은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수협에서 도와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
아, 정부 차원보다는 수협 차원에서 대비를 해 놓고, 나중에 취합해서 한다?

▶ 박범식/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전무이사 :
그렇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이시죠?

▶ 박범식/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전무이사 :
네.

▷ 백지연/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은 배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지금 기름 유출 피해 배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산타클로스가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범식/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전무이사 :
네.

▷ 백지연/진행자 :
이번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피해 보상, 지금부터 살펴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목조목 들어봤습니다. 박범식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전무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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